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으로 1000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챙긴 60대가 20년 만에 자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다단계업체 전무이사 A(6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광고 관련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고, 광고 클릭수가 늘면 높은 투자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1만여명을 모아 약 10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캐나다 한국 영사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범 B씨 등 2명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형 집행이 완료됐다”며 “A씨가 지난달에 자수해 항공편으로 귀국했을 때 붙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