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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 접대’ 실체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검, 오는 14일 사건 배당 예정 경찰,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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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성 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해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무고죄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된 뒤에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사실상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경찰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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