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업체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27일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하는 영상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