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추첨한 제1057회 로또 당첨 결과 발표에서 2등 당첨 103건이 한 복권 판매소에서 배출됐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이 판매소에서 이번 로또 2등만 총 103건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이 103건 가운데 100건을 한 사람이 수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건, 즉 한 회차 구매 한도인 10만원을 맞춰서 구매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아직까지 추정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번 2등 당첨금은 690만원으로, 만약 한 사람이 2등 당첨 복권 100건을 모두 구매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 약 7억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당첨 로또복권 103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1057회차 2등 다수 당첨은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이 무려 664건 나왔다. 그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로 동일한 판매점이다. 당첨금은 모두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
보통 매 회차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녹화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 ‘복권발매단말기와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드는 게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