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추후 병합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으로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관계 재판장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2차 공판을 마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의 재판과 공범 의혹을 받는 정 전 실장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하면서 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도 적용했다.
또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