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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재판 신속처리 지정…’대장동·성남FC 재판’

'적시처리 필요' 지정해 재판장 협의 거쳐 정진상·김용 사건과 별도 재판부에 배정

20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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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법원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추후 병합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으로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관계 재판장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2차 공판을 마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의 재판과 공범 의혹을 받는 정 전 실장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하면서 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도 적용했다.

또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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