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한국 거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킨 뒤, 물건이나 금품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통관비·운송비 명목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로맨스 스캠’의 현금 수거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3일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46), B(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A씨 등은 로맨스 스캠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C(60)씨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고, 지난해 7월 2000만원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C씨에게 미군 소속으로 시리아에 파병을 간 사람으로 가장한 채 접근했다고 한다.
조직원들은 “은퇴 후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에서 사용해야 할 금괴와 돈을 한국에 택배로 보낼 테니 세관비 등을 보내달라”고 속여 C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후 “앞서 낸 1300만원은 세금일 뿐,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택배를 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며 재차 금품을 요구받자,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동행했고, 돈을 받으러 나온 수거책 A, B씨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닮은 모습인 미국인의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미군 군복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입은 모습의 사진 및 동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아울러 조직원들은 C씨가 두 번째 금품 요구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 세관에 파견 나온 외교관’을 만나 현금을 건네라고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외교관으로 가장한 채 C씨의 차량에 탑승했지만, 동승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사기 범행인지 모르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해 달라는 부탁에 응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 또한 군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 외에도 다량의 금괴 내지 미국 달러가 보관돼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