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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 쓰레기”…폭염 속 18개월 아이 3시간 방치

202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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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스콜 앨런 가드너(33)는 아동 살인 및 아동 방치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Volusia Sheriff@VolusiaSheriff]

미국에서 무더운 날씨 속 18개월 된 아이를 혼자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스콧 앨런 가드너(33)를 아동 살인 및 아동 방치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드너는 지난 6일 자신의 아이를 차량 뒷좌석 카 시트에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이를 두고 미용실과 인근 술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플로리다의 기온은 섭씨 32도였고, 차량 내부 체감 온도는 약 44도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가드너는 차량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후 경직이 일어나 심폐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아이의 체온은 41도였다고 한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1차 조사 이후 다시 술집을 찾는 행보를 보였으며, 지인에게 자신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가드너는 “아이를 위해 창문을 열고 미니 선풍기까지 틀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미니 선풍기를 틀었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차량 내부의 온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 매체 ‘USA 투데이’는 가드너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이가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가드너는 감옥을 가야 마땅하다”라며 “그는 인간 쓰레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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