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전체의 6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국적회복 심사에만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가 12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자는 모두 4,0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되찾은 재외동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셈이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고령 한인들의 한국 귀환 수요가 늘면서 국적회복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국적회복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65.6% 급증한 것이다.
미주 한인들의 국적회복이 늘어나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 제도다.
현행 한국 국적법상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려는 미국 내 고령 한인들에게 국적회복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적체도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적회복 신청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려 총 3,973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13개월인 심사 대기 기간을 약 9개월로 4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국적회복과 귀화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적 심사를 전담하는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귀화 및 회복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국적심사원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복수국적 제도를 활용해 한국 국적을 되찾는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