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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기 태우고 보험금 고의사고 낸 부부

202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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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한 주택가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린 자녀를 이용,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6700만여 원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0대)씨는 아내 B씨,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37번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6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검거해 보험사기죄 등 혐의를 적용,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 등을 돌며 이륜차로 후진하는 차량 후미를 고의 추돌했다. 또한 렌터카에 부부가 함께 탑승해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등 수법을 통해 범행했다.

B씨는 범행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이들 부부는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어린 자녀 역시 차량에 태우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교통사고 이력 확인,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 의심을 피하고자 어린 자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어린 자녀가 탄 차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에 1000만 원 합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얻게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험사기 의심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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