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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사 성범죄 파문 확산 … “학교가 방치했다” 소송 제기

202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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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앤드류 박씨[사진 스탬포드 경찰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한인 교사의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지매체 스탬포드 애드버킷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한인 교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최근 제기됐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 당국의 구조적 방치가 학생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 한인 교사 앤드류 박(33세)씨는 지난 2024년 4월 4급 성폭행, 미성년자 위험 노출, 16세 미만 아동 대상 불법 신체 접촉 등 복수 혐의로 체포, 기소된 상태로 스탬퍼드 수피리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두 명의 여학생을 대신해 제기됐으며, 피고에는 박씨과 함께 스탬퍼드 교육위원회 및 시 당국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교사였던 박씨에게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이 “박씨의 성적 성향과 미성년자 대상 접근 행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용, 관리, 감독 전반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12명으로, 연령은 11세에서 13세 사이였다. 이들은 박이 학생들에게 포옹이나 입맞춤을 시도하고,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일부 학생에게는 사탕을 주며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 학생은 “박을 피하려다 수업에 늦었다”고 교사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이상하고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아동보호기관(DCF)은 초기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다가, 피해 학생 부모의 반복 신고 이후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에게 유죄 인정 시 7년 6개월 형과 15년 보호관찰을 제안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학교와 공공기관의 대응 실패가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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