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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우면 항공료 더 내요?”…대한항공 체중측정 ‘오해와 진실’

28일 대한항공 탑승객 체중 측정 시작 개인정보 침해·체중 공개 등 오해 불거져

202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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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승객 탑승 전 몸무게 측정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다. 이 소문들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증폭되며 더 말도 안되는 오해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문들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항공 여행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자사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 몸무게 측정을 시작했다. 이는 대한항공 뿐 아니라 국내 모든 항공사의 승객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체중 측정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 시 승객 표준체중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 2018년, 2013년에도 체중 측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대한항공의 김포공항 국내선 모든 이용자들이 몸무게 측정 대상이다. 이어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대한항공 탑승객으로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들로 측정 대상이 바뀐다. 이 기간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게이트(탑승구) 입장 시 휴대 수하물과 함께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한다.

앞서 몸무게 평균값 산출은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5년마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한항공은 이번에 5년 주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항공사들도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5년 주기가 되면 탑승객 몸무게를 측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동의 없이 측정 안 해”
대한항공의 체중 측정 소식을 접한 일부 고객들은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한다. 체중같은 민감한 정보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항공사의 체중 측정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수집·이용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체중계에 오르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체중 측정을 원치 않는 탑승객들은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측정 정보 역시 성별 ‘남자1 / 100kg’ 같은 익명으로 수집된다. 이 정보는 ‘가명정보'(정보주체의 식별정보 미포함)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에 해당해 통계 작성이나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측정된 몸무게 공개?…”직원·당사자도 모른다”
일부 탑승객들은 측정된 몸무게가 동반 승객이나 지상 직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달 탑승을 앞둔 누리꾼 A씨는 “남편 앞에서도 몸무게를 재지 않는데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측정된 몸무게는 무게를 측정한 지상 직원뿐 아니라 승객 당사자도 알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체중계로 기록된 승객 몸무게는 체중계에 직접 표시되지 않고 평균 중량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기 때문이다.

성인·어린이 기준 최소 2700명, 화물·수하물 최소 1400개의 샘플이 모이면 측정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해 인가를 받은 후 해당 항공사의 표준 중량으로 사용한다. 이후에는 탑승객 체중 측정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2017년 측정 당시 여름철 기준 성인남성 81kg, 성인여성 69kg가 표준이었다. 이처럼 익명 정보로 수집되는 만큼 누구도 특정 승객의 무게는 알 수 없는 구조다.

연료절감 때문?…”오직 안전 운항 위한 것”
항공사가 탑승객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설들이 많다. 대부분 연료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는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항공유에 더해 일정 부분의 여유분을 채워 운항한다. 승객의 표준 체중을 알면 계측을 통해 추가 연료를 정확히 보충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중이 가벼운 승객은 항공권 비용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이번 체중 측정이 연료비용 절감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승객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운항 중량 예측 ▲항공기 자세 균형 유지를 위한 무게중심 등 기본 자료 확보 차원이다.

한마디로 ‘안전운항’을 위해 체중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항공유 여유분도 운항 거리, 비상시 다른 공항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운항 전 일정 기준에 맞게 충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비용 절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 잘못 알려져 있다”며 “체중에 따라 항공권 비용을 다르게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만 잰다?…LCC, 외항사도 측정
대한항공이 체중을 측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례가 유난히 화제가 됐지만 국내 항공사들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지난 2018년 승객 체중을 측정한 바 있다.

해외 항공사들도 전례가 있다. 뉴질랜드 국적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는 지난 5월 30일부터 5주간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상대로 ‘체중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에어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민간항공 관리국(CAA)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약 1만명의 체중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사는 지난 2021년에도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미국의 하와이안항공, 핀란드의 국적 항공사 핀에어 등도 자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탑승객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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