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마리화나를 직접 길러 음식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리화나)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마리화나초 종자를 구입해 거주지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각종 음식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산 마리화나초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거주지 내에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께까지 11차례에 걸쳐 마리화나파스타, 김치찌개, 샐러드 등을 요리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10회에 걸쳐 마리화나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해 8월24일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2018년 3월께부터 2019년 8월께까지 마리화나121.3g가량을 45회에 나눠 구입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마리화나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섭취했고, 이를 위해 거주지 내 각종 설비 갖추고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