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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통과 … 한덕수, 거부권 행사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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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정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다만 한 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민주당도 한 대행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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