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하였고, 그와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여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다”며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을 향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세 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끝끝내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이 문제되는 데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