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5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의원직과 대선 출마 자격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번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사 3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해 이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 판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의 토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자주 다뤄온 부서이기도 하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 내부에선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했다. 행정과 형사 분야에서 고른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단독 또는 합의부 재판과 달리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에서 내려졌다.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각각 대등한 권한을 갖고 공동으로 심리·합의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판단의 독립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구조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