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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후 결론 촉각

'재판 지연 해소' 강조한 조희대 '신속 심리' 의중 실려 1심 징역형 집유 2심 무죄…엇갈린 판결 영향 미친 듯

202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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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결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예상보다 신속한 결론이 대선(6월3일) 전후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개월 내에 대법 심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당일인 이날 오후에는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소부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합의기일 진행이 하루 만에 이뤄진 점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 보다 우선하고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은 더딘 편이다.

당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1심 결론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2심은 4개월 만인 지난달 결론을 냈다.

해당 사건이 1심과 2심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다.

1심과 2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내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원합의체는 모든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진행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어 정확한 결론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킬 경우 원칙적으로 6월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이마저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규정에 의거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고 합의기일도 열렸기 때문에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해서 선고가 반드시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상고심 심리 중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대법원이 이 같은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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