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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부당” 구속적부심 …법원 “이유 없다” 기각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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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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