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 있겠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은 대법원장께서 여기 출석할지 어떻게 할 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휘에서 최소한 존중과 예우를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의 발단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가 이뤄졌고 일목요원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부에 배당된 이 대통령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논란이 된 선고 시기와 관련해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대립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고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으로 입법적으로 판결 선고 기한까지 정한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던 사정을 볼 때 빠른 선고가 필요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나왔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