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배 의원 제소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및 영향력 이용 건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윤리위는 이 가운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문제가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주의 촉구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배 의원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았고,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SNS상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배 의원은 나흘 뒤에 별도의 사과와 설명 없이 사진을 삭제했다고 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점,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한 점 등은 징계 가중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소명 과정에서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기 때문에 결정문 공표 이후에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