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최소 연령 제한을 15세로 상향 조정한다.
23알(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는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개입해 이른바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SNS가 매우 강력한 자극을 보낸다”라며 “어린이들은 그 속에 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정치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은 알고리즘의 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아이들이 단일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스퇴르 총리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가족부 장관 케르스티 토페는 어린이들에 대한 SNS 접근 제한 조치가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이 조치가 부모들이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노르웨이의 SNS 접근 허용 최소 연령은 13세였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보호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호주 또한 어린이의 SNS 사용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식적으로 연령 제한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매체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