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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파티 등 자택서 여는 사적모임도 처벌” 강력한 집회금지 명령 

코로나 유행 기간 위반자 형사처벌도

202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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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사건이 발생한 베벌리힐슨 인근 저택의 파티 현장 모습<KTLA뉴스 화면 캡처>

LA카운티 보건국이 집에서 여는 파티와 같은 사적 모임도 금지하는 강력한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자신의 집 내부에서 여는 소규모 파티에도 적용되며 위반시 벌금과 투옥형을 받을 수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4일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에는 카운티 전역에서 파티 등 사적모임까지 포함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국은 경고했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베벌리힐스 인근에서 한 대저택에서 발생한 파티 총격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FL에 입단한 한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파티에는 참석자가 200명이 넘었고, 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개인 파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유권해석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국은 앞으로 코로나 유행 기간에는 가족을 제외한 외부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적인 파티를 포함해 일체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앞으로 경찰도 단속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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