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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30일부터 공적·사적 모임 전면금지..LA 추가봉쇄령 발동

교회예배, 시위는 예외..가족 이외 외부인과의 모임 불허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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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예배와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모임을 금지하는 추가 봉쇄조치가 내려졌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7일 인원수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공적·사적 모임을 전면금지하는 추가 봉쇄조치를 발동하고, 이를 오는 30일부터 3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4,54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5일 평균 1일 확진자가 4,751명이 됐다며, 추가 봉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지난 1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00명, 입원환자 2000명을 넘을 경우, 락다운 조치에 준하는 추가 봉쇄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LA카운티내에서는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공적, 사적 모임이 전면금지된다

다만, 교회예배와 같은 종교 모임과 시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리테일 업소들의 입장 허용인원도 축소된다.

필수업종 리테일 업소는 35%, 비필수 업종 리테일은 20%로 제한되며 도서관, 퍼스널캐어 업종은 20%로 제한된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추가봉쇄령 내려도 식당영업 허용.. 대신 &#8216;모임&#8217; 강력 단속

(2보) “같은 집 거주자 아닌 모임 전면 금지”..11월30일-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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