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시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와 실내업소 입장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LA시의회는 실내 공공장소 입장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 하는 법안 시행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LA 15지구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표결 거부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설명이 부족하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 자체가 10월 6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표결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8명 이상의 시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힌 만큼 다음 주 통과가 유력시 되며, 이후 LA 시에서는 실내 장소 입장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얘상된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장은 백신을 맞지 않고,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호하기를 포기한 주민들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몇몇 시의원들은 LA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스몰비즈니스와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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