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일 두가지의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유령총을 가지고 있는, 즉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은 2023년까지 총기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법안에는 2024년 1월 1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둘째, 총기업체들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만5천달러의 벌금형과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된다. 이로인해 신문사이에 끼어들어오는 스포츠 용품 업체들의 총기 광고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총기 규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규탄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나 공원 어디에서든 안전할 권리가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즉시 발효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헌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16개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규제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