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시행해왔던 세입자보호정책을 종료한다.
LA 시의회는 4일 표결을 통해 12:0 만장일치로 세입자퇴거 유예 조치를 2023년 1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퇴거유예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수입 등 경제적 타격을 입어 렌트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로 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았던 동시에 많은 건물주들은 수입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렌트비가 연체된 세입자들은 연체된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금지조치는 렌트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유예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밀렸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2023년 8월 1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2021년 10월부터 그 이후까지(2023년 1월) 연체된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시청 앞에는 세입자 보호정책이 종료되면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며 주거시설 보장을 해야 한다며 시위가 펼쳐졌다. 시위대는 세입자 보호정책을 주민 영구 보호정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건물주들은 밀린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청구서를 보내고, 또 미납할 경우 추가 고지서를 보내고 벌금을 보내는 등 마찰이 불보듯 뻔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받으려는 자와, 내지못하는 자들간의 법적 다툼이 내년 초 부터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