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카운티 정부도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캐스테익에 있는 치키타 캐년 매립지 소유주를 상대로 거의 2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고,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유해한 냄새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당국은 매립지 쓰레기 더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스와 액체에서 반응하며 화학적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캐스테익 인근 주민들은 2년 동안 두통과 메스꺼음, 눈, 코, 목의자극, 구토 등 건강 문제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악취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 1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주거 지역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방해하고, 야외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연기 등으로 인한 암 사례가 집단 발생했는지도 조사중이다.
카운티 소송은 “유해 배출을 중단”하고 매립지 소유주인 웨이스트 커넥션스가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캐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소송은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지역 사회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스트 커넥션스는 소송과 관련해 규제 기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스트 커넥션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안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민들의 고통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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