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일대를 덮친 산불 진압에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된 900여명의 죄수들을 투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주 교정국은 지난 10일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총 939명의 수감자를 이번 LA 일대 산불 진압에 투입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된 죄수들은 호스 등 진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닌, 화재 저지선을 긋고 인화성 물체들을 치워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캘리포니아 법령과 관행에 따라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죄수들의 복역 일수를 하루 일하면 이틀 줄여주고 있다. 직접 진화 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다만 죄수가 소방 활동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 없다.
일당으로는 최대 10.24달러를 받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당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현지에서는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 발간한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또는 주 교도소에는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고 이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500여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죄수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지 선택하거나 교정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 일부 죄수들은 무급으로 노역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산불 대응에 죄수들을 투입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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