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의 한 남성이 120만 달러가 넘는 머니오더를 위조하고 입금하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랭커스터에 거주하는 49세의 스털린 리 스미스 주니어는 57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의 보호 관찰을 받았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또한 43만 2,000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미스와 여러 공범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연방 우정국에서 구입한 머니오더의 가치를 부풀려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이 후 이들은 은행이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 전에 자금을 인출했다.
스미스와 공모자들은 총 1,200개 이상의 위조 머니오더를 입금하거나 입금하려고 시도했고, 스미스는 결국 사취한 은행마다 한 건씩 총 두 건의 은행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네바다 검찰의 수 파하미 검사장 대행은 “이 사건은 은행 기관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우정국의 공식 법 집행 기관인 우정국 검사국에서 조사했다.
법무부는 우편 사기가 의심되는 주민은 USPS 사기 신고 핫라인(1-800-372-8347)으로 전화하거나 www.usps.com/postalinspectors 을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