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가 UC 계열 대학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5일 민권법 제7장에 따라 UC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부장관 대행 겸 법무부 국장인 채드 미젤은 성명에서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교육 기관에서 반유대주의가 불안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잠재적인 차별 패턴을 조사하면서 민권법 제7조를 준수하고 유대계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는 UC가 캠퍼스에 반유대주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허용함으로써 교수, 직원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인종, 종교 및 국적에 따른 차별 패턴 또는 관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고용기회위원회와 지난달 설립된 다중 기관 그룹인 반유대주의 퇴치 연방 태스크포스와 함께 UC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UC측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학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을 위해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봄, UCLA를 비롯한 미국 대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위가 발생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이를 비판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UCLA 학생들, 친팔-반이 학내 시위 경찰 강제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