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남가주 전역에서 시위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와 신고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시위 권리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은 인도,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제1차 수정헌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호되지만, 건물 출입을 막거나 반대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 행진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며, 시위자들은 현지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 공공장소 및 일반인에게 개방된 정부 소유 시설에서의 발언 활동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연방 건물, 법원, 또는 동의 없는 사유지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쇼핑몰 등 일부 사유지에서는 제한된 표현 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질문
이민 상태나 출생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답할 필요는 없다. 비시민권자는 이민 서류를 소지해야 하지만, 연방 요원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제시할 의무는 없다. 거짓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FBI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에도 답변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와 대화할 권리를 요청해야 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아도 된다.
법 집행 기관 접촉 시 권리
누구나 침묵할 권리, 수색 거부권, 체포 시 변호사 요청권을 가진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경찰에 의해 정지되었을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주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 질문하고, 체포되지 않은 경우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질문에 답변하거나 수색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이상 수색은 불법이다.
차량 정지 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탑승자는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경찰이 범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전자 동의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
체포될 경우
체포에 저항하지 말고, 침묵할 권리와 변호사 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거나 발언해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전화 한 통을 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경우 경찰은 이를 도청할 수 없다.
비시민권자는 이민 문제에 대해 오직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해야 한다. 체포는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서명한 문서는 장기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지원 및 자료
LA 통합교육구(LAUSD)는 올해 초 이민자 가정을 위한 ‘레드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이 소형 안내카드는 이민 단속 요원 접촉 시 대처법과 헌법상 보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가 안전한 공간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자료는 시민과 비시민 모두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페인어, 아이티 크레올어, 티그리냐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된다. 자료는 이민자법률지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가 제작했다.
남가주 신속 대응 네트워크
주민들은 다음 번호로 해당 지역의 신속 대응 네트워크에 연락해 ICE 단속 활동을 신고할 수 있다:
- 센트럴밸리: 559-206-0151
- 커른 카운티: 661-432-2230
- LA: 888-624-4752
- 보일하이츠(LA): 323-805-1049
- 오렌지카운티: 714-881-1558
-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909-361-4588
- CHIRLA: 213-353-1333
- ORALE(롱비치): 562-276-0267
- Immigrant Defenders: 213-833-8283
- 이민자 신속 대응 핫라인(산타바바라, 벤추라, 산루이스오비스포): 805-870-8855
LA 카운티 내 낙서 및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범죄 발생 중이거나 긴급 상황을 목격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한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은 LA 크라임 스토퍼스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시 교통청(Bureau of Street Services)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LA 카운티 보안국은 일부 비폭력 범죄에 대해 온라인 신고도 받고 있다.
카운티 관할 지역 내 낙서는 공공사업국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그 외 공공 불편 사항이나 인프라 문제는 카운티 종합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