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LA가 반유대주의 대응 실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유대인 교수 및 학생들과 합의하면서 6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유대인 학생이 캠퍼스 내 특정 지역 출입을 막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후 제기됐다. 소송은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베킷 펀드(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가 제기한 것이다.
UCLA는 총 61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금액은 원고들과 반유대주의 대응 활동을 펼치는 여러 단체에 분배될 예정이다.
UCLA와 원고 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의 조건에 만족하며, UCLA가 동의한 금지 명령과 기타 조치들은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킷 펀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대학 내 반유대주의 사안과 관련해 이뤄진 최대 규모의 민간 합의다.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일환으로 UCLA가 유대인 교수 및 학생을 캠퍼스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법원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는 UCLA가 ‘반유대주의 근절 이니셔티브(Initiative to Combat Antisemitism)’를 출범시킨 지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UCLA 로스쿨을 최근 졸업한 이츠호크 프랭켈은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캠퍼스에서 배제할 때, UCLA는 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을 내쫓는 데 가담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며, 학교가 1년 넘게 그런 행동을 옹호했다는 것이 슬프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오늘의 법원 판결은 우리 캠퍼스에 정의를 되돌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안전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