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자녀를 잔혹하게 참수 살해한 LA 랭캐스터 부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2일 LA 카운티 법원은 모리스 주얼 테일러 시니어(39)와 나탈리 수미코 브로스웰(49)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연속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0년 자택에서 12세 아들과 13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머리를 절단하는 극단적 방식으로 살해했으며, 그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를 참수… 더 잔혹할 수 없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 범죄”라고 규정했다.
스트라스너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고, 가해자는 그들의 부모였다”며 “부모가 자녀를 참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침묵만 있었고, 참회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아이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뒤 머리가 절단된 상태로 숨졌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둔 채, 당시 8세와 9세였던 두 아들을 며칠간 방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참수된 형과 누나의 시신을 직접 보게 했다. 검찰은 이를 “살해 이후에도 이어진 지속적 학대이자 정신적 고문”으로 규정했다.
시신은 무려 닷새 동안 방치됐고, 2020년 12월 4일 가스 누출 신고로 출동한 당국이 현장에 들어서면서 참극이 드러났다.
테일러는 사건 직후 체포됐으며, 브로스웰은 도주 끝에 2021년 9월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1급 살인 2건, 중대 신체 피해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아동학대 2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호크만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녀를 참수한 괴물 같은 범죄”라고 규정했다.
호크만 검사장은 “이번 선고는 명확하다. 이런 극단적 악행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법은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브로스웰은 선고 공판에서도 “나는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일러 측이 제기한 새 재판 요청도 기각됐다.
남은 것은 생존한 두 아이의 삶
연속 종신형으로 두 피고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 이제 과제는 참수 살해 현장을 강제로 목격한 생존 형제 두 명, 현재 13세와 14세가 된 아이들의 회복과 보호다.
검찰과 아동 보호 당국은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보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