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LA 소방국장인 크리스틴 크롤리가 LA시를 상대로 내부고발자 보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시 당국은 26년 경력의 전 소방국장인 크롤리에게 불법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크롤리 측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소장에는 인력 부족, 노후 인프라, 운영 예산 삭감과 관련해 수년간 문서로 기록된 경고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크롤리 국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과 소방관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시 당국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으며, 결국 2024~2025 회계연도 소방국 예산을 1,500만 달러 이상 삭감했다.
크롤리는 2025년 1월 남가주 산불 당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예산, 인력, 특히 물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크롤리는 산불 발생 이후 공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이후 그녀는 “허위이자 구실에 불과한 이유로 강등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크롤리 측은 “그녀의 강등과 재배치는 부서 대비 태세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보호 대상 내부고발을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크롤리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손해배상과 법적 구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도 요청했다.
크롤리의 변호인인 지니 해리슨과 미아 먼로는 “이 사건은 책임에 관한 문제”라며 “크롤리 국장은 소방관 안전과 시의 대형 재난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불법적인 보복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은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공익 문제를 보고한 공직자를 보호한다”며 “향후 증거 개시 절차와 재판에서 캐런 배스 시장과 시 지도부는 LA 배심원단 앞에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