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통합교육구(LAUSD) 전 직원이 단일 기술 기업에 2,2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몰아준 ‘페이 투 플레이’ 방식의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교육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LAUSD에서 기술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한 패서디나 거주자 펑홍 그레이스(53)가 텍사스 기반 기술업체 이니브(Innive)에 교육구의 학생 정보 시스템인 MiSiS 관련 업무 계약을 불법적으로 몰아주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니브의 소유주인 텍사스 플라워마운드 거주 고탐 삼패스(53)는 이후 3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세탁해 여러 중개자를 통해 펑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수사당국은 패서디나에 있는 펑의 자택과 LAUS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검찰은 이로 인해 펑이 교육구에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펑은 자금세탁 중범죄 1건과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또는 구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삼패스 역시 자금세탁 중범죄 1건과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또는 구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혐의, 그리고 공무원이 해당 이해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패스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영장이 발부됐으며, 그의 회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과 전국에서 정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빼돌린 명백한 공공 신뢰 남용 사례”라며 “해당 업체는 LAUSD 프로젝트 매니저와 공모해 수년에 걸쳐 여러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학교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저버린 공직자나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챙기는 계약업체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펑과 삼패스는 각각 최대 7년의 주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