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을 공개하라고 연방법원이 명령했다.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담은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을 26일 정오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일부 언론이 요구한 선서진술서 공개와 관련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역사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대중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민감한 정보를 가리도록 선서진술서를 편집할 시간을 주기 위해 1주일의 기한을 줬다.
선서진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당국의 판단 근거가 상세히 기술돼 있는 문서다. 증인과 사법기관 요원, 기소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신원, 수사의 전략, 방향, 범위, 출처 및 방법, 대배심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FBI는 지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1급 비밀문서를 포함해 11건의 기밀문서를 압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차기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