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수피리어법원이 사우스 LA에 577 유닛의 주상복합건물 건설 계획을 거절한 LA시가 캘리포니아 주의 하우징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고 LA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을 포함한 사우스 LA 지역 계획 위원회는 해당 건물의 건설 계획에 대해 저렴한 렌트비의 유닛(어포더블 하우징)이 포함되지 않았고, 고급 주택화로 인해 지역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Chalfont 판사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앞세운 Housing Accountability Act에 의하면 시 정부는 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건설 계획이 도시 개발 계획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로컬 정부가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주거용 건물 건설 계획에 개입하면서 하우징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생긴 법안이다.
법원은 LA시 정부의 이번 판단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법적인 근거 없이 주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우스 LA 지역의 주택 개발과 렌트비 관련 단체와 리더들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과 렌트비 상승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빈부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우스 LA 지역 계획 위원회는 17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측은 이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가세티 시장 측도 LA타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