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불필요한 고가의 약물을 처방해준 약사와 고액의 킥백을 제공한 약국 영업사원 등이 1억 8천만달러 의료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다.
25일 연방 검찰은 미시시피주 약사 자격증을 가진 미셸 채드 바레트(54)와 바레트의 약국 영업원 토마스 윌번 슈메이커(57)를 의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모두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미시시피 남부 지역에서 약품 유통업자에게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불필요한 처방약을 무더기로 판매해 TRICARE 의료시스템 및 민간 보험사들에게 1억 8천만달러 이상의 사기 청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연방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사기청구액도 포함된다.
바레트 약사는 여러 약국 매장의 공동 소유주로 처방전을 조정해 효능에 관계없이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고가의 약물을 판매하도록 했다. 그는 마진이 높은 복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많이 발급하도록 요청했고, TRICARE 시스템이 상환한 액수에 따라 댓가를 지불했다.
바레트의 약국 영업직원인 루이지애나주 레이빌 거주 슈메이커는 TRICARE 및 기타 의료 혜택 프로그램에 사기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처방 공식을 조정하여 효능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를 모집하여 고마진 복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 슈메이커는 미군 내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처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레트는 의료사기 및 사기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메이커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의료 사기 및 불법 리베이트를 요청, 수령, 제안 및 지불 등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해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