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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무장 20대에 테이저건 50번 발사해 살해

법원 배심원단 美경찰 2명, 살해 유죄 판결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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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sin James on Unsplash

비무장 남성에게 50발 이상의 테이저건을 쏴 숨지게 한 미국 백인 전직 경찰관 2명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카터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전직 경찰관 브랜든 딩먼(35)과 조슈아 테일러(27) 2명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기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2급 살인 외에도 배심원단은 위험한 무기에 의한 폭행과 구타 혐의도 유죄를 평결했다.

이들은 2019년 20대 비무장 남성에게 총 50회 이상 테이저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테이저 사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은 테이저건이 종종 치명적인 총기의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장치가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테이저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지방 검사 래드는 “경찰은 테이저의 노출을 15초 이하로 제한하고 동시에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다”며 “그러나 사망자 레이키는 경찰관의 테이저 전기 연결이 3분14초 동안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측은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레이키는 죽기 전에 심장이 비대하고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을 앓았고, 정책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유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최종 선고는 12월2일 내려진다.

관련기사 경찰, 무단 횡단 이유 비무장 남성 총격 사살(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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