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를 위해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은 점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들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으나 3개월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체포를 위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