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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9)]연방 대법원 “중재합의 서명하면 집단소송 못해”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고용주 위한 중재 합의서 및 집단소송 포기각서 무료 작성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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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중재법(FAA)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 됐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 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 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서 고용주가 패소했고, 주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피고측이 졌다.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에 항소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고,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번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이 PAGA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모리나아 케이스에서 1심과 항소법원 판결이 근거로 한 “PAGA 포기각서가 불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2014년 Iskanian 판결(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에 저촉되어서 이를 엎은 결정이다.  즉, 연방법인 FAA이 캘리포니아 주 판결에 우선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모리 아나가 PAGA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PAGA 소송도 동시에 기각된다.

PAGA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됐다.  PAGA는 임금 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날 4년 전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소송 접수 전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에 PAGA 편지를 보낸 1년 전 으로 올라가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PAGA 절차는 노동청에 고용주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PAGA 편지를 보냈지만 노동청 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종업원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과 함께 벌금까 지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  대표원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그만 둔 종업원 들의 임금 정보까지 요청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PAGA 소송에 참여시 킴으로써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어 고용주에게 큰 위협이 된다. 즉, 첫 위반은 한 명 한 임금기간(pay period)당 $100, 이후 위반부터는 한명당 $200씩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해당직원의 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의 체불임금 처럼 피해 금액을 계산하 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계산하게 된다.

PAGA 소송에서 원고 직원은 벌금 액수의 25%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PAGA 소송보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손해배상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 처럼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많이 받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 크기를 불리기 위해 PAGA 소송을 지금까지 선호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법이 PAGA 관련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중재합의서는 아무 조건없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다시 검토해서 이번 판결에 맞춰서 개인 PAGA 클레임들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정해야 한다. 즉, 무조건 모든 PAGA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아니라 개인의 PAGA 클레임을 강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바꿔야 한다. 
  3. 2014년 Iskanian 판결에 의거해서 현재 있는 중재 합의서에 PAGA 클레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면 이번 바이킹 판결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 
  4. 아예 중재 합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자체도 없는 고용주들은 이번 기회에 이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명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28)] 종업원들의 재택근무 비용 소송 어떻게 대처하나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27)]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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