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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임신 10살 소녀에 출산 강요해야 하나”…바이든, 행정명령

202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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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임신중절(낙태) 접근성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이후 임신중절(낙태) 접근성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호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한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은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절 접근 보호 및 응급 피임약 등 출산 계획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임신중절 서비스에 대한 대중 인식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장관과 대통령위원회가 무료 민선 변호사와 변호사협회 등 회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받으려는 환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아울러 임신중절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예방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루스벨트룸 연설을 통해 “대부분의 극단적인 공화당 주지사와 주 입법권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이 나라가 본 것 중 가장 제약적이고 가혹한 법을 부과할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3개 주에서 (임신중절) 금지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추가로 12개 주가 향후 몇 주 내에 (임신중절) 선택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들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다수가 심지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는 상상 속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주 오하이오에서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세 소녀가 임신을 중단하고 자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디애나로 이동해야 했다”라며 “10세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해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이는 헌법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다. ‘로’ 판례, 그리고 더 광범위한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깊고 오래된 반감 때문이었다”라며 “우리가 목도한 것은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날것의 정치적 세력 활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투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판례를 연방 법률로 성문화하려면 두 명의 친(親)임신중절 상원의원, 그리고 임신중절 친화적인 하원이 필요하다”라며 “당신의 투표가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 임신중절 지지자들의 11월 중간선거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대법원의 추론을 토대로 한다면 이 나라에는 헌법적인 선택권은 없다”라며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성취할 유일한 방법은 투표다. 투표함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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