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ident Biden and the First Lady, alongside Easter Bunnies, greet families at the 2023 White House Easter ‘EGGucation’ Roll on April 10, 2023.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백악관은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31일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2일에 법안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백악관은 이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이 없어져 가입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미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