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알아보자.
해외자산보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고 다른 하나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다.
요즘은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열때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소셜넘버를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은행들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은행정보를 미국 IRS 에 제공하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FBAR 는 각 연도별 해외금융계좌의 총합계가 단 하루라도 $10,000 이 넘어가는 경우 에
보고의무가 생기고 보고의무가 생기면 그다음해의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한다. FBAR 는 일정한
금액의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8월21일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에 처음으로 $10,000 를 입금했다가 그 다음 날 $10,000 을 바로 빼고 나서 그후 연말까지 입금을 하지 않았고 한다면 FBAR 신고 의무가 생긴다.
왜냐하면 2023년 8월 21일 하루 잔고가 $10,000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FBAR 보고를 그 다음 해인 2024년도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8월21일에 신한은행에 $10,000 을 입금했다가 그다음 날인 8월 22일에 $9,000를 빼서 우리은행에 입금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시에 신한은행 1년 중 최고잔액 $10,000 (하루라도) 및 우리은행 최고잔액 $9,000 둘 다 보고해야 한다.
FBAR 는 세금보고와 별도로 US Treasury Department 내에 있는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라는 기관에 보고하는데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은행 및 주식계좌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일년중 최고잔액, 계좌번호, 은행이름, 은행주소 등을 BSA E-Filing System 을 이용해서 FinCEN Form 114 를 작성해서 보고하면 된다.
FBAR는 information report 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상당하다. 비고의성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현재 벌금이 $12,459 이고 고의성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벌금이 $124,588 이나 미신고 계좌잔액의 50%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FATCA 는 보고기준이 미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가 다른데 미국 거주자는 연중 기준으로 하루라도 총합계가 $75,000 이 넘어간 적이 있거나 연말 기준으로 총 합계가 $50,000 이상이면 보고의무가 생긴다.
해외거주자는 연중기준 $300,000 이 넘어 간 적이 있거나 연말 기준 $200,000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생긴다.
부부가 jointly 로 세금보고하는경우는 보고 기준금액이 각각 2배가 된다. 보고내용은 FBAR 와 마찬가지로 각 계좌의 1년중 최고잔액, 계좌번호, 은행 이름,
은행주소 등이며 IRS form 8938 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와 같이 보고한다.
미신고시 벌금은 $10,000 로 시작을 해서 최대 $60,000까지 이다.
FATCA는 FBAR 와 달리 세금보고의무가 없는 사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FBAR 와 FATCA 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질문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부동산도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FBAR나 FATCA 보고의무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의 부동산을 전세를 준경우 전세는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니까 수입이 아니어서 전세 받은 것을 세금 보고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전세 받은 것을 은행에 입금을 하니까 이때에 FBAR, FATCA 보고 의무가 생긴다. 전세를 받아서 입금을 하든 빌려서 입금을 하든 은행에 입금이 되면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도 빠짐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FATCA 보고시 주의해야 하는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보고하는 은행계죄에서 수입이 발생했는 가를 물어 보는 것이다. 상당한 금액의 잔고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자 수입이 없을 수 없다. 물론 한국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금원청징수한것은 미국 세금 보고시 credit 을 받을 수 있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