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직장 내에서 흑인 직원에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28일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북자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EOC는 “테슬라 직장 내에서 비흑인 노동자들은 흑인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테슬라측 관리자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재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EOC는 또 소장에서 테슬라측은 괴롭힘을 당한 흑인 직원들이 이를 회사측에 신고하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신 신고한 흑인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직장 내 이런 행위는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됐다고 EEOC는 소장에서 밝혔다.
샬럿 버로우스 EEOC 위원장은 통해 “이번 소송은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EEOC는 미국 사업장들이 불법적인 괴롭힘과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 민권 보호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지난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거쳐 중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해 지난해 2월에도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인종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오언 디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320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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