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모집을 위해 학생들에게 취업전망과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해 무려 8만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학위 장사를 해왔던 영리 목적 온라인 대학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영리목적 온라인 대학인 애쉬포드 대학(Ashford Univ.)과 모회사인 조비오(Zovio, 과거 브리지포인트 에듀케이션)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22년 3월 1심 판결을 확정하고, 21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애쉬포드대학이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취업전망, 학점 트랜스퍼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불공정경쟁 및 허위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1심 판결을 확인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항소심 판결은 애쉬포드의 광고를 믿고 이 대학에 수만달러의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던 많은 학생 소비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애쉬포드는 학생들에게 학위 가치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으며,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거짓 약속과 허위 광고로 수만명의 학생들을 속여 입학을 시켜 온 ‘학위 장사’ 대학인 애쉬포드 대학과 그 모업체 ‘조비오’사에 대해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학에는 8만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으나 지난 2020년만 애리조나 대학 글로벌 캠퍼스에 인수돼 과거의 애쉬포드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경영진과 모업체사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샌디에고 법원은 애쉬포드대학과 조비오사에 대해 벌금 2237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학은 애리조나 대학 글로벌 캠퍼스에 인수되기 전 한글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문학석사와 MBA 온라인 과정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