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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95)]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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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하원 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까지는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전의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했다.

‘AB 5’ 법안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ABC 테스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고용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B) 통상 적인 고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당초 이 ‘AB 5’ 법안에서 이발사, 미용사, 매니큐어사, (사마귀·점·털 등을 제거하는) 전기 분해 요법 숙련자 등은 면제됐었다. 이렇게 AB 5 법안에서 면제된 업종은 이전 독립계약자 기준 테스트인 보렐로 테스트에 포함된 11개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았다.

다음은 AB 5에 관련된 공인 매니큐어사에 대해 주 노동청의 질의문답들이다.

1. 캘리포니아에서 W-2 직원은 누구이며 1099 독립 계약자는 누구인가?

종업원은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병가, 필수 식사 시간, 업무 중 상해에 대한 산재 보상 등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원으로 간주된다. 독립 계약자는 더 적은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로부터 “독립 계약자”라는 말을 듣거나 W-2 양식 대신 IRS 양식 1099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W-2 직원인지 또는 1099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한다.

Photo by Giorgio Trovato on Unsplash

2.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 계약자인지 고용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캘리포니아주 법률(노동법 2778(b)(2)(L)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피부미용사, 전기분해시술사, 매니큐어사, 이발사 또는 미용사는 사업주가 보렐로 테스트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면 독립 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다: (i) 해당 인물이 자체 요금을 설정하고, 자체 결제를 처리하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 을 지급받는다. (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고객 수와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을 결정할 단독 재량권을 가진다. (i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고객 목록을 보유하고 자신의 약속을 예약한다. (iv) 해당 인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체 사업 면허증을 보유한다. 네일 살롱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란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트란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만 살롱에 와서 예약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그녀는 고객에게 페디큐어 또는 일반 매니큐어에 대해 $75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3) 각 예약 후 그녀는 직접 결제를 받고 처리힌다. 4) 자신이 속한 카운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5) 미용실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1099를 발행한다.

3.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에게 2025년 1월 1일에 어떤 변화가 있나?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에게는 위의 예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제는 보렐로 테스트가 아니라 AB 5 법안에서 규정한 ABC 테스트가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ABC 테스트에 따르면,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매니큐어사는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는 한 종업원으로 추정된다:

A.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통제 및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경우. B. 제공된 업무가 고용 사업주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C. 근로자가 수행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독립적으로 확립된 거래, 직종 또는 사업에 관례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로서 네일 살롱에서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이며 최저임금, 병가, 식사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및 산재 보험 적용 등 해당 고용 상태의 모든 권리와 보호를 받아 야 한다.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94)] 아파트 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관련기사 네일살롱 여성 근로자들,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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