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3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돼 정치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27분께 회의를 마치고 나온 2명의 심사위원은 ‘조국, 조희연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사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대통령실 결정 위주로 검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법무부를 나온 정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과 대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 특사는 심사를 거치라 돼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과거 언론에 가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