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청 폐지 확정 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구성원들에 서신을 보내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