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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딴짓’ 무인도 돌진,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구속영장 신청…항해사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 인지 조타수 "타각 지시 뒤 이미 무인도 눈앞…과실 없다"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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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60대 선장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앞 족도를 인지,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 역시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다.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여객선 내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변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구조 직후 1차 육안 감식을 마친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전날 A·B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타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 직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뉴스 검색’ 진술 진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선장 C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실을 비운 C씨는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또 관제 실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였던 선박은 5척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힌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 육지로 이송됐다.

임신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모두 퇴원했다.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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